김창룡 특허청 차장, 미국 워싱턴서 “세계 17개 나라 특허법 조화위한 국제적 노력” 촉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라별로 서로 다른 특허법과 제도를 아우르기 위한 국가간 협력이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 특허청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서 열린 ‘21세기 아시아-태평양 특허협력회의’ 때 특허법 조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 참가한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특허제도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라간 심사협력 확대와 관련된 우리나라 경험을 들려줬다.
또 안재현 특허청 대외고객협력국장은 특허법 조화를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 개정사례와 국제협력활동 등을 소개해 참가국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회의에 참가한 인사들은 특허심사기준 등 특허법 조화를 위한 11개 세부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논의내용엔 복수의 출원인들이 같은 발명을 놓고 특허권을 겨눌 때의 관련내용이 들어있다.
발명시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는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바꾸고 출원공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발명자편의를 위해 통일하자는 제안이 담긴 것이다.
미국 특허법 중 외국인 차별 가능성이 있는 제도(힐머 독트린)를 없애도록 촉구하고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로드맵도 논의됐다.
채택된 제안서와 공동성명은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 및 선진국그룹(B+그룹)에 전달돼 특허법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바탕이 될 예정이다.
나라간 특허법 조화 논의는 1985년부터 이뤄져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이 WIPO주관으로 2000년 6월 타결됐다.
이후 특허심사기준 조화 등 실체적 특허요건의 통일을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과 선진국 사이에도 선출원주의, 유예기간 등에서 입장차를 보여 큰 진전이 없었다.
회의를 연 데이비드 카포스 미국 특허청장은 미국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개혁법안의 주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특허제도개선으로 기술혁신을 이끌고 지식산업을 활성화해 ‘오바마 정부’의 핵심시책인 일자리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특허출원이 늘고 각 나라 심사업무가 쌓여감에 따라 국가간 특허제도조화와 심사협력 확대가 요구된다”면서 “우리 특허청은 선진국,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중재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특허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발명자,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비용 줄이기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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