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한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풍문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규정상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상장법인은 접수한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즉 3월31일까지는 사업보고서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KRX홈페이지(http://www.krx.co.kr) 팝업창으로 감사보고서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 리스트를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할것"이라며 "이번달에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