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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자에 첫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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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8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과 관련,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등 2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요청활동에 가담한 아파트관리소장과 경비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투표법 관련규정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중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B와 C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청구인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하여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


한편, 서울 중구지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2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중구청장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구 관내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법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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