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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불끄기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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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8일부터 서울시내 유흥업소의 '불끄기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내놓은 '강제소등' 조치에 따라 이 날 자정부터 기업ㆍ백화점ㆍ대형마트ㆍ자동차 판매업소ㆍ아파트ㆍ주유소ㆍ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릴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본지 3월2일자 24면 기사 참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이 끝나면 옥외 광고물 조명과 실내 상품진열장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 유흥업소의 경우 간판과 호객용 옥외 광고물 조명을 새벽 2시 이후엔 무조건 꺼야 하며 기업 사옥의 옥외광고물 조명, 아파트 외부 경관조명도 자정부터 켜선 안 된다.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주간엔 실내외 모든 조명을 꺼야 하고 일몰 이후에는 조명을 현재의 절반만 가동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 업종에 대해선 영업시간 외에 옥외 조명을 끄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강 다리,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우 일몰 이후엔 경관조명을 끄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달 27일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강제소등' 방침을 정한 뒤 약 일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삼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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