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르노삼성차의 SM3 27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SM3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4월16일에서부터 4월19일 사이 제작 판매한 SM3 270대다. 이들 차량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화재 발생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080-300-3000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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