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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조기유방암 환자에 한시적 보험혜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 로슈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보험혜택이 지난해 10월 1일 이전 항암치료를 끝낸 조기유방암 환자들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결과, 지난해 10월 1일 이전 항암치료를 끝냈더라도 종양크기가 1cm를 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6개월 이내 허셉틴을 처음 투여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 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한 뒤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암제 사업부 관계자는 "허셉틴에 대한 한시적 보험혜택이 적용되면 환자들이 총 투약비용의 95%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셉틴은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 라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로, 이미 HER2가 과발현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HER2 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일반 항암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며, 조기유방암의 보조요법으로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투여할 경우 유방아의 재발률을 50%가까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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