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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민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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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못 버텨…지난해 결산실적 허위보고까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 인출(뱅크런)로 유동성이 바닥나면서 무단으로 자체 휴업에 들어간 춘천 소재 도민저축은행이 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예금 인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단 휴업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는 23일부터 8월22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하루 평균 예금 인출액이 10억원이었으나 17일에 16억원이 빠져나가고 다음날인 18일 115억원, 21일 189억원으로 뱅크런이 가속화됐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해 일부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22일 유례없이 자체 휴업에 들어가면서 고객 및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이 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왔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은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내일부터 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고객과의 큰 마찰과 혼란이 우려돼 예금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이달 24일까지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일정에 따라 이 회사가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이달 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고객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7일부터 약 한달간 가지급금을 1일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1969년 설립된 도민저축은행은 강원도 춘천에 본점이 있고 홍천·원주·동해·태백·강릉 등에 5개 지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16%라고 공시했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 -3.99%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3.81%라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6.19%로 악화됐다. 부실을 감추고 허위로 보고한 탓이다.


특히 지난해 6월말 결산 실적은 한영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음에도 자본잠식 상태을 밝혀내지 못했다.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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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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