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이 예금인출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
금융계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22일 오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키겠다"며 "당분간 6개의 본·지점 영업을 자체 중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민저축은행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200억원에 가까운 예금이 한 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증자가 계획된 만큼 조금만 더 버티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라고 밝힌 곳으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도민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오는 24일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며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자체 휴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현 상황에서의 자체 휴업은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