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600여명에게 추가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강제로 구금 및 연행됐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보상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월17~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 강제 구금 및 연행된 이들은 모두 2212명. 이들 가운데 600여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당시 정권이 5.18문제의 종결 의미에서 제정됐던 두 가지의 5.18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5.18민중항쟁은 지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아랍권의 민주화운동에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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