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4월부터 정부가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들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게 된다.
임신부들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나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는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1일 4만원 사용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포도당 주사액 등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에이즈 감여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제외돼,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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