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천안 우미린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방음벽설치 합의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권익위, 22일 현장조정으로 올 9월까지 방음벽 설치 합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지난해 8월 입주한 직후부터 줄곧 제기했던 인근 남부대로의 교통소음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50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천안 우미린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공동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됐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방음둑을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고 추후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 말까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미린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들이 3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협력한 결과로 오랜 시간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