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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관통도로에 진출입로 설치해 주민불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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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원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 560명 민원 중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명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중재로 교차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총 길이 13.4km)가 청원군 내수읍 묵방 1리 등 3개 마을과 북이면 장재1구 등 9개 마을의 농지 상당부분을 편입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의 생활불편을 감수하게 됐다.


특히 해당구간중 북일~남일간 도로(총 길이 1.2km)와 이 도로가 만나는 묵방교차로가 있는 국동리 마을의 경우 농지의 80%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농지 손실도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이 청주와 연결될 예정인 해당도로를 이용하려면 3km 이상을 우회하거나 5~6km 떨어진 다른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설계되면서 민원이 발생해 국민권익위에는 지난 해 2월과 4월, 7월, 8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6일 오전 11시40분 충북 청원군 내수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도로와 리도 210호선,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중 폭이 4m인 구간 104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리도 212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을 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간 중재에 성공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4월14일부터 10개월 동안 4회의 현장조사와 8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농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된 마을주민들을 위해 이번 조정이 다소나마 위안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2015년 말까지 해당 도로에 교차로가 완공되면 묵방1구 등 3개마을과 장재리 등 9개 마을주민들은 청주시와 원활하게 오고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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