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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올해부턴 시·도 반발과 무관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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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부터 교원평가가 각 시ㆍ도별 반발과 무관하게 전국에서 일관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교원의 능력 진단을 위해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해 매년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통령령과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교원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ㆍ도 교육청에는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리고 장ㆍ단기 능력향상연수 실태도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입법 지연에 따라 지난해에는 각 시ㆍ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하려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법안의 국회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교육규칙만을 근거로 할 경우 안정적 시행이 어려워 대통령령으로라도 3월 이전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가 5점 만점의 점수와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다면평가제도다.


지난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평점 2.5점 이하의 교원 1000명 가량에 대해서는 장ㆍ단기 연수가 결정된 바 있으며 인사ㆍ보수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원 근무성적 평정(승진 자료 활용), 성과급 평가(S,A,B 등급)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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