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MBC 측이 드라마 '선덕여왕' 표절과 관련,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의 정상조 교수가 남부지법에 제출한 감정의견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18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작성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법원 판결 전에 감정결과를 유포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원고의 소송전략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감정의견서는 사건 드라마와 대본의 등장인물이 가지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측면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장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정의견서에 대해 MBC는 "정교수가 제출한 감정의견서는 감정을 의뢰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감정인에게 재 감정해 줄 것과 동 감정결과를 원용할 수 없음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덕여왕' 극본을 쓴 김영현, 박상연 작가 역시 "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의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는데다가 기본적인 저작권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어떤 사람들도 한번도 본적 없는 대본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유사한 플롯이나 주제, 에피소드 등을 담은 창작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의뢰했을 것이고, 또 너무 당연하게 MBC는 원작확보에 나섰을 것"이라며 "작가협회 저작권 관계자도 정상조 교수가 자신이 판사처럼 표절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일 뿐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제작사 그레잇웍스는 지난 해 1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방송사인 MBC와 드라마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정상조 교수는 지난 16일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덕여왕'과 '무궁화의 여왕 선덕'이 유사한지를 법원으로부터 의뢰 받아서 3개월에 걸쳐서 분석했다. 그 결과 픽션에서 유사함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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