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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날 날아온 한 통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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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저축!은행!센터입니다 2월 심*사가 대폭완화되어 고v객님은 천만승v인 가능하십니다'


부산ㆍ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17일, 핸드폰으로 날아든 문자다. 통신사들의 스팸문자 필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글자 사이에 특수문자를 간간히 넣은 게 눈에 띈다. 저축은행이 이슈가 되고 걸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대부중개업체의 낚시성 문자였다.

070으로 시작하는 발송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원이 받는다. 1000만원 한도로 연 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통장사본만 팩스로 보내면 즉시 통장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저축은행이냐"고 묻자 상담원은 당황한다. 실랑이끝에 "저축은행은 아니고 캐피털사"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니 그 캐피털사에는 그런 이름의 상담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포폰이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다단계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 대부중개업체들인 것이다.


연 10%라는 금리 또한 거짓이다. 상담직원들은 고객의 신용등급을 조회한 뒤 "등급이 낮으니 당장 대출은 불가능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대부업체들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 결국 수수료를 포함하면 40~50% 가량의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셈이 된다.

현행법상에서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자에게 직접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수수료란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불법 대부중개업체 상담원과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신용도가 추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신용조회를 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것.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부업체나 캐피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대부업체나 캐피털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불법 중개업체가 연계될 가능성이 없다고 조언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스팸문자를 발송한 상담원과 통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들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타 업체에 넘길 경우 여러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용정보조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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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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