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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SM 측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또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은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0부 재판장 최성준)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SM)가 동방신기 전(前)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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