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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아파트 매매가 허위신고..800만원 탈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 8월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69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2001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자료에는 실거래가액을 3억원으로 명기, 차액 2억1300만원에 대한 취득세(2%)와 등록세(1.5%) 등 8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이 아파트를 2003년 1월3일 매도하면서 매입가격 보다 적은 1억15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실거래액을 5억4000만원이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2002년 12월 계약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4억2500만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3년 2월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땅을 지인 10여명과 공동명의로 27억3800만원에 매입했지만, 후보자의 공직자재산신고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1억6000만원에 매입한 상가를 불과 5개월 만에 7억5000만원에 매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도 있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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