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성지건설은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허가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M&A 추진 허가를 받아 삼라마이다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투자 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협상자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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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1.02.17 11:50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성지건설은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 허가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M&A 추진 허가를 받아 삼라마이다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투자 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협상자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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