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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근로·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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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건설현장 등 장시간 근로가 잦고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방식 추진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감독을 대폭강화한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방관서에서 지역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분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걸친 3만5000여곳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고용질서인 서면계약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확립하고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 복수노조 정착 등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작년에 실시한 건설현장 수사감독 결과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유보임금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 실시하고 건설 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ㆍ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ㆍ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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