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넣어 칡즙을 만들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칡즙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칡즙을 만든 뒤 함량,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백모(52)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경북 문경에서 칡 추출액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약 30%)를 첨가해 칡즙 142톤(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51)씨는 지난해 12월말 유통기한이나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은 칡즙 1톤(50통)을 300만원에 구입, 이중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칡즙 400kg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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