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최근 카라 3인(한승연, 니콜, 강지영)이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DSP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DSP는 14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DSP는 카라 3인 측의 문제제기 이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호연 대표의 와병 중에도 카라의 일본에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DSP는 한국과 일본에서 카라가 쌓아온 지명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서로간의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소송 제기 보도는 저희를 크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DSP는 또 "현재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소장을 송달 받아 내용을 파악한 후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하겠다. 또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와 관련된 향후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DSP미디어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으므로, 카라 3인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며 "DSP도 법적 절차 외적인 언급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대한 자제해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카라의 앞날을 고려한 행보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니콜과 한승연, 강지영 등 지난달 19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카라 멤버들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SP미디어를 상대로 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원판매수익이 4억1000만원인데 이때 든 활동비가 3억9000여만원이라 밝혔다.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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