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이자할부제·토지리턴제 등 계약조건 제시…전원주택지 및 자족형 행정타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천안시가 천안 신방통정지구와 청수택지개발지구의 남은 땅을 수의계약으로 판다.
천안시는 신방통정지구 체비지(98필지, 12만2106㎡) 중 팔리지 않은 ▲단독주택용지 18필지, 6323㎡와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 조성용지(670필지, 59만8516㎡) 중 ▲단독주택용지 353필지, 8만1204.3㎡ ▲상업용지 20필지, 1만9680.9㎡ ▲근린생활용지 5필지, 1856.2㎡를 판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신방통정지구는 자연환경적인 전원주택지로 아산신도시·천안아산역과 5분 내 거리에 있다. 사업지구와 이어진 서부대로의 연장개통으로 남부대로를 통한 기존 시가지로의 접근이 더 편해졌다. 근린생활시설과 주거비율 제약이 없어 다양한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천안청수택지개발지구는 9개의 행정기관과 4개의 업무시설이 입주하는 자족형 행정타운이다. KTX, 수도권전철과 이어지고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생활체육공원과 5~10분 거리다. 일상생활·행정업무·문화체육 활동을 하기엔 최적지다.
천안시는 무이자할부제, 토지리턴제 등 수요자 관점의 대금납부 및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건설사업소 개발과(☎041-521-2722)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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