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토요타자동차가 이달 출시한 하이브리드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배터리 겸용) '렉서스 CT200h'가 정부로부터 친환경차로 인정받아 이 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토요타의 '렉서스 CT200h'가 공인연비 및 저공해 자동차 서류, 기술에 대해서 합격했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에 관한 고시에 하이브리드차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 것을 포함해 최대 31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렉서스 CT200h'는 99마력 1.8L(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혼용하며 136마력, L당 25.4km의 연비를 자랑한다. 오는 16일부터 공식 판매되며 기본형 모델인 콤팩트 트렌드 하이브리드 4190만원, 고급형 모델인 콤팩트 럭셔리 하이브리드는 4770만원(부가세포함)이다.
이로써 지경부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로 인정받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렉서스 CT200h 등 8종으로 늘어났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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