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배우자의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아니다"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결혼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결혼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전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발견한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