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앤엘바이오, '임상시험정지' 가처분 인용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알앤엘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임상시험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알앤엘바이오가 제기한 임상시험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식약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사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