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5명의 유족들이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신종플루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정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4월 평소 건강한 사람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것과 관련,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녹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에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충남대 서상희 교수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