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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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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도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분증 등을 위조한 전ㆍ월세 사기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막는다 박형상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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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구가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전ㆍ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관리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특별 지도ㆍ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중구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553개(중개사 370, 중개인 167, 법인 16)다


지도 단속 내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중개업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이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이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했으나 이들이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를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흔히 이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다.


그리고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소음, 누수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전세 사기에 속한다.


전세 사기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고,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위임장 및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위임사실이나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한다.


주변 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 신고센터(☎ 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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