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급격히 높이는 제도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요사이 논란이 거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연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례에 비춰볼 때 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당장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근로자의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하나로 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개정안은 4월부터 검토가 시작되는데 미리 폐지를 전제해 된다, 안된다 논란이 벌어지니 당혹스럽다"면서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나 연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투명한 세원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이후 네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제율은 줄어 지난 2009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이 지난해와 올해는 3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 기준도 높아져 2009년에는 총 급여의 20%를 넘게 쓰면 쓴 돈의 20%까지 공제해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권에서도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말 이 제도를 2년 더 운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형평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