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연이어 두 기업이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난 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이 줄줄이 터지며 몸살을 앓았던 악몽이 재현되는 듯하다.
8일 금성테크와 스톰이앤에프가 줄줄이 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미 정지 상태였던 스톰이엔에프의 경우는 주건매매거래 기간이 대상 여부 결정일 이후로 변경됐다.
금성테크는 이날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 최대주주이자 전 임원인 이승익씨와 현 임원인 김용석씨가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루티즈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위드알에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각각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단 혐의로 고소됐다. 또한 이들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같은 날 스톰이앤에프는 이준 대표이사 외 2명이 홍영기 전 대표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대표, 김성문 이사, 김성만 씨 등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작성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38.12%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이사와 김 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453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대표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스톰이앤에프는 강호동, 김용만 등 거물급 연예인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로 유재석 등 소속 연예인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청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성테크도 얼마 전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 계속된 악재로 주가가 최근 약세를 지속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15일간 자체 조사 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에 통보 후 다시 15일안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열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74개 중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28개였다. 이중 24개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가 횡령·배임으로 가장 많았다. 연이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건이 터지며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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