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성테크가 전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지난 8일 금성테크가 공시한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성테크는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성테크는 이날 전 최대주주 및 전 경영진 등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 최대주주이자 전 임원인 이승익씨와 현 임원인 김용석씨가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홍은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루티즈커뮤니케이션 및 주식회사 위드알에 23억원과 8억5000만원을 각각 대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단 혐의로 고소됐다. 또한 이들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금성테크는 앞서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 계속된 악재에 시달렸다. 금성테크는 지난달 31일 김용석, 김동규, 박호진 등 3인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박주형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에 통보 후 15일안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열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