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당론 추진(종합)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주택바우처 도입,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9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이 9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론으로 추진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전월세 인상률을 5%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부여된다.

민주당은 전셋값 폭등의 원인 가운데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한 임대주택 감소로 판단,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재건축 증가용적률 25% 범위)하고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하도록 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주택바우처) ▲도시재정비시 철거세입자의 임대주택 마련 의무화도 추진된다. 특히 임대료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 2분위 이하 전국 30만 가구가 연간 13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요될 예산은 연 3960억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중장기 과제로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 주택법,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