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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제조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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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콜릿 제조업소 위생 점검…17곳 중 1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위생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초콜릿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도내 초콜릿관련 제조업소 17개소에 대해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 합동 점검에서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변조행위,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개인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합동점검결과 제조업체 17곳 중 단 1곳만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초콜릿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유통기한)를 표시하지 않고, 6개 품목은 제조 품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제조일자 미표시에 대해서는 품목류(초콜릿류) 제조정지 15일, 미신고 생산에 대해서는 1개 품목당 200만원의 과태료(총 1천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은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돼 있는지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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