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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외선거 과열우려에 각당에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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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9일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며 각 정당 대표자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최근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재외선거와 관련, 각 정당에 자제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1일에는 28개국 55개 주요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대상 공명선거 추진활동,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에 보낸 공문에서 국외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때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를 안내했다.


<다음은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다음은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허용사례 예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 제외)하는 행위


▲국회의원 등이 국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기자에게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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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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