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8일 오전 4.27 재보궐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 선전 등 중대선거범죄 조사전담 특별기동조사팀 확대 운영과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 선관위 직원 추가 투입, 팬클럽 및 연구소, 산악회 등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조사 등 단속 대책울 마련했다.
또 위장전입과 허위부재자신고, 대리투표에 대하 엄단키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단체장의 선거중립의무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집중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불법정치자금의 수입경로를 감시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을 부풀리는 경우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수 제공, 사조직 가동비 등 음성적 선거자금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선관위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경로당 등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리 퍼포먼스를 진행키로 했다.
또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출근시간 조정 협조를 요청하고,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 3곳과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18곳이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55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4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공무원 등이 출마를 희망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는 4월8일부터12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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