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하는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9일 서울 강남의 자율형사립고인 보인고가 지난해 말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이같은 처벌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장래희망,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학생부의 정성평가 항목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학기부터 교사가 정정 사유없이 학생부 내용을 수정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입을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70명 중 200여명의 학생부를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도록 수정해 적발된 보인고에 대해 교장과 전ㆍ현직 교감 등 4명을 중징계하고 학년부장과 교무부장 등 교직원 17명을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하도록 이날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이승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와 별도로 "오는 14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무단 수정 여부를 살피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서울지역 고등학교 30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교 가운데 특목고와 자사고가 총 8곳으로 40%를 차지했다"며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입시 성적 관리자들이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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