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월드건설, 8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속보[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중견건설사 월드건설이 8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월드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월드메르디앙'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1차 워크아웃 업체로 분류됐다. 이 회사는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사업장은 물론 서울 강남 사옥에 대한 매각작업까지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현재 분양중인 구로구 고척, 김천 덕곡 월드메르디앙은 둘 다 시행사가 있는 단순도급형태의 사업장으로 분양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며 "2년동안 워크아웃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한 상태라 지원받은 공사운영비 자금도 협력업체에게 돌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건설은 법원에 신청된 접수가 승인되면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2차 심사 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