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안전, 성능과 직결되는 기능성 부품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재활용하면 사실상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범퍼, 본네트, 도어 등 외관 부품 14개 품목에만 한정했던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서비스 대상을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기능성 부품 2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외관부품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2개 부품을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이 고시되어 있으며,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만 품질인증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디젤인젝터, 터보차져, 클러치 커버, 브레이크 갤리퍼 등 6개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비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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