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28일까지 500만 원 이상 46개 체납법인 9억여 원 특별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특별 징수를 한다.
구는 날로 늘어가는 세외수입 체납금을 해소,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까지 5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해 특별 징수를 하게 됐다.
특별 징수 대상 법인은 46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총 2039건에 9억여 원이다.
따라서 구는 고액체납 법인에 대해 우선 체납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미 수령된 법인에 대해서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관리를 한다.
오는 28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예고를 하고 3월 31일까지 채권 확보 또는 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과태료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관리카드를 통해 법인의 변동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납부 독촉은 물론 채권확보 등 체납해소대책을 추진한다.
또 금액에 관계 없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과태료 징수대책을 찾아 체납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