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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에 대한 고발장이 7일 취하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김 회장을 고발한 김 모씨는 "본인은 고발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고 고발내용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부족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고발장 접수 당시 "사업비 가운데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사업추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선 농협중앙회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지출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취하를 수용하고 앞으로 홀가분하게 중소기업 TV홈쇼핑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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