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오는 3월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이 도로에서 차량 승객 중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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