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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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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꽁꽁 묶여있던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자본시장법을 대폭 손질하면서 개혁의 종착역을 헤지펀드 출범에 맞췄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시스템 리스크 증대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우려에도 헤지펀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개혁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중 핵심은 헤지펀드 출범.


그동안 외국 헤지펀드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자유롭게 투자하는 반면 규제수준이 높아 국내에서는 헤지펀드를 만들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펀드 설립 사전 등록과 보고 의무 등 감독체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영역 제한을 아얘 없애고 차입한도도 400%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출범 1주년 관련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편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펀드, 즉 모범 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장 레버리지를 이용해 금융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예대기능이 안 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모범펀드로 단어를 바꿀 만큼 활성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정기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또는 2013년경에나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헤지펀드 도입은 자본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손질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유관 공공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조정 및 통합하고, 증권업계에서도 인수합병을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이 글로벌 대형 IB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IB 탄생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형 증권사가 대거 신설되는 등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 된데 따라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형 IB의 경우 공공부문 금융기관은 소관 부처간 협의, 각 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않고, 민간부문의 인수합병 또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현실화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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