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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철강판재류 반덤핑.. 규정 어긋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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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의 독특한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 관행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무역분쟁이 또다시 펼쳐질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는 3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강판재류는 부식을 견디도록 도금 처리한 철강 제품군이다. 주로 자동차의 차체 제작 등에 사용된다.


WTO는 협의요청서 전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해 회원국들이 회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번 요청으로 WTO는 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양자 협의가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첫번째 패널 설치 요청 가능하다.


한국은 이에 3월 초까지 미국과 양자협의를 벌이고, 4월 초까지 첫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미국이 첫번째 패널 설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 2차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


철강판재류에 관한 이번 제소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을 상대로 한 한국의 두번째 제소다.


미국은 제로잉 관행을 통해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한다. 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보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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