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관악구 등 서민 전세 사기 방지 나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집주인 행세 보증금 '꿀꺽', '전세금 먹튀' 주의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 자치구마다 이같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를 예방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월부터 한 달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월세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점검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보관 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행위 ▲2중(전세ㆍ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 행위 ▲중개업자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반 운영 등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은 주거용 건물과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또 월세로 임대차계약 한 사기꾼이 임대인(집주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 전세보증금 가로채는 사례다.


최근 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ㆍ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ㆍ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 후 중개 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은 '노원구청 부동산ㆍ건축 종합포털(http://land.nowon.kr/)'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