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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금모집업체 체계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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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업체 115개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25건), 농·수·축산업(18건), 부동산개발·투자업(9건) 등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건강보조제품사업, IT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거나, 젓갈류 판매사업을 가장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자주 바꾸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 위장영업을 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1월부터 가동을 개시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실 유사금융조사팀 관계자는 "이미 적발됐던 업체의 대표, 관계자 등 관련정보를 입력해두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단속과 피해예방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주식시장의 상승기류를 틈타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통한 고수익보장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자금모집업체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국번없이 1332, 02-3145-8157~8)이나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 불법금융제보란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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