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 못 찾은 투자자 유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구에 사는 L씨는 월 6%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외환(FX)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I사에 지난해 8월 1년 약정으로 6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사무실은 없어지고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했다.
#서울에 사는 L씨는 6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생필품 수출회사 B사에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1억17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약정한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B사의 사무실이 폐쇄돼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 및 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 업체 28곳, 농·축·수산업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업체 22곳 등이 적발돼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이들은 부동산투자나 정보기술(IT)사업·유흥업소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자주 바꾸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과반(54%)이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3구와 관악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등을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 수신행위가 잦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국번없이 1332, 02-3145-8157~8)이나 인터넷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 불법금융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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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유사 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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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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