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가 헌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위원이 동의했지만 헌법적 소신 피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했고,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으며, 과거 자신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선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관예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데 다수의 의견이 공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부적절 및 인권의식 결여, 사형제 폐지 여부 등 주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등 헌재 재판관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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