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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MCA '총회원 여성차별' 제동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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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여성에게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법익이 침해됐다"며 김모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서울기독교청년회(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YMCA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회비를 내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권 등 권한을 원천적으로 빼앗겨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YMCA가 우리 사회 법 감정을 벗어나 김씨 등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만들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YMCA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성차별을 해 법익을 침해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단체 내부에서 결정될 문제라며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김씨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건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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