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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아내에게도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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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급여는 배우자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급여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여성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급여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원에게 주는 급여 및 수당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하는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라면서 "이는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우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퇴직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국정원 측에 ▲남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퇴직 후 남편에게 매월 지급될 돈의 액수 및 기간 ▲기타 보너스 지급 항목과 지급액 등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정원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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