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린 개정법률을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친딸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전자발찌 부착 20년·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이용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범죄자에 대한 응보가 주된 목적인 형벌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감시제도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1년 이혼한 A씨는 친딸이 6살이던 2004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6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전자발찌 부착 10년·개인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연장된 점을 감안해 A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착용 대상 범위도 법 시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까지 넓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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