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엘지이노텍은 28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관리 지침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구미2공장과 청주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도 알렸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1월14일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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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입력2011.01.28 10:52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엘지이노텍은 28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관리 지침에 따라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구미2공장과 청주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도 알렸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1월14일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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